사법상 이혼사유, 꼭 알아야 할 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하랑청주 변호사로 부부가 장난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단 성립되면 무효화하기 어렵고 결국 이혼만이 유일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 사회의 눈이 아무리 관용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꼬리표가 붙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는 여전히 안타까울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주의하십시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별거를 하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혼인관계 해소에는 법원의 관여 정도에 따라 협상, 조정, 소송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면 쌍방이 부분적으로 합의하면 협상 과정을 통해 법적 혼인을 해제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지를 위해 개입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일로부터 각각 3년과 2년 안에 청문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대해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경우가 많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배우자가 잘못한 경우에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없이 청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사법적 이혼 사유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할 것입니다. 1/ 부정이 있는 경우 여기에는 간음 및 혼외 관계가 포함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증거로 충분합니다. 2/ 악의적 유기란 부양, 동거, 협력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첩을 취하여 본처와 자식을 버리거나, 본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3/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본인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4/ 직계가족 중 누군가가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는 조금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폭력, 모욕, 모욕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강요할 정도로 심해야 합니다. 5/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6/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므로 사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셔야 하므로 청주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혼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시에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발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하랑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사소한 법적 판단도 의뢰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알고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세심하게 처리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무익한 소송이나 부당한 보험료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민사 및 민사·가사 전문가로 등록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정일순, 김용걸 변호사가 도움이 되셨으니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래 사진 중 하나로 쉽게 연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31 하랑법무법인 303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