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반드시 홈택스에 장부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마켓에서 도소매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통장이 없어도 여러 은행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계좌 개설을 위한 은행 및 계좌번호1. 가족세 로그인 가족세 링크 2. 왼쪽 상단 모서리 클릭(판매 사이트 선택)

3. (영업 계속) > 희망 (사업자 번호 선택) > (사업자 변경)

4. 홈택스(신청/제출) > 퀵메뉴에서 (사업자계좌관리(공익법인계좌) 열기) 주세무서류신청 선택

5. 사업자(계좌번호)를 입력(조회)한 후 임의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하단에 연두색으로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기업 계정을 등록한 기록이 없더라도 (검색)을 먼저 눌러야 합니다.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초기에 (계정 추가) (계정 삭제) 섹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후 (적용) 선택신청을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갱신됩니다. 이미 법인 계정을 해지한 경우 아래 이미지에서 해지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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