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화해/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

1.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학교폭력 및 화해/분쟁조정

1. 화해와 분쟁조정의 개념

: 화해조정이란 학교장이 스스로 의결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화해와 관련된 조정을 말한다.

: 분쟁조정이란 학교장이 의결하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조정하고, 가해학생의 의결이 있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수단

2. 화해 및 분쟁조정의 대상

: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분쟁조정은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에 입각한 전문적 조정을 위하여 학교폭력조정 및 분쟁조정지원팀에 조정전문가를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지정된 중재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화해 ​​및 분쟁조정 신청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그 후견인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조정(법 제18조 제3항)

– 피해학생이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이 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의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4. 화해 및 분쟁조정 기한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 18조 2항).

5. 화해 및 분쟁조정의 관할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교육청 소속인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인 경우

– 관할 시·도교육청이 같은 경우 – 해당 시·도교육감이 조정한다.

– 관할 시·도교육청의 경우 – 각 지역 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6. 화해·분쟁조정의 거부·유예·통지

: 분쟁 조정의 화해, 거부 또는 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해, 분쟁 조정 거부, 중단 통지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계약서 작성

: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의 주소 및 성명,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분쟁경위, 조정사항), 조정결과,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시행령 제29조제1항)

: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및 조정에 참여한 위원은

교육감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