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현수막 유지…전시장 지정구역 확대 및 관리조직 일원화


▲사진*전주시청 전경

(전주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초 수립한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지정 게시판 확대, 행정(공공)게시판 관리기관 일원화, 취약시간대(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불법 현수막 정비 시범 운영, 벌금 부과. 불법 부유 광고물에 대한 수금과 보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현재까지 지정게시판(하위)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했고, 5월까지 5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목표수인 200쪽을 모두 채우기로 했다.

또 시는 게시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자체 관리 중인 행정게시판(64개소 101면) 개보수 공사를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주체를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누어 관리하던 전주지역지정게시판과 행정게시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또 시는 주요 가로변과 이면도로에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5~6월 행정력이 행정력을 벗어난 금요일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을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명함형 전단지를 불법광고물 수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포스터·전단지 단가를 인상(벽지=30원→50원, 전단=10원→20원)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듭니다. 모인 불법광고물은 17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피해를 주는 광고물 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원활한 광고 유지를 위해 불법광고물 징수보상제도 참여대상을 취약계층(만 65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만 64세 미만 시민까지 확대했다. ,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등 정비를 마친 64세 미만 시민에게 봉사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불법광고물 보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불법광고물 보수활동을 진행한 후 수리된 광고물과 사진을 하루 최대 2시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 동시에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