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과 소득 등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즘 주택 청약 열풍이 뜨겁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첨되면 가격 차이까지 볼 수 있는 단지도 많아 주택 청약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청약 방식은 크게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장점이 있어 청약에 관심 있는 신혼부부라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특권층을 고려한 공급 방식으로, 2008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민간주택, 국민주택 등 주택공급 방식에 따라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이 약간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간주택 일반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자격은 청약저축계좌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아래의 지역별·구역별 입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7년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7년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중소득 세대의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자격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일이 2017년 1월 1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2일에 모집을 공고한 단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신규특별공급의 공급비율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85㎡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18%입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 15%: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이중소득 120% 이하) 2. 신생아 일반공급 5%: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이중소득 160% 이하) 위 신생아공급은 올해 3월 25일 개정에서 추가된 새로운 청약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는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3. 소득우선공급 35% :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중소득 120%) 4. 소득일반공급 20% : 소득이 14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중소득 160%) 5. 복권제 30% :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3억3천1백만원 이하이면 복권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방법은 자녀를 둔 분을 우선으로 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 → 다자녀자 → 복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조건 : 혼인 중 미성년 자녀를 낳은 경우입니다. (임신 및 입양 포함) 재혼가정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1순위 자격이 없을 경우 2순위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요즘은 분할제를 적용해 가격 차이를 볼 수 있는 단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특별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택 매수 기회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